직무분장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3조(공통사항)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한다. 다만, 보고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매 학년도 부서별 사업 기본계획 수립
2.
매 학년도 부서별 사업추진 결과보고
3.
대외 평가 대응 전략에 따른 부서별 현황 및 실적 관리 <신설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