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6조의2(연구팀)
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연구비 연구정책, 기획, 지원에 관한 업무
2.
연구년 과제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3.
대학연구비에 관한 업무
4.
대응연구비에 관한 업무
5.
교책중점연구기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부설연구기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
연구심의위원회,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 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9.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