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8조(교무팀)
교무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5조 죽전캠퍼스 교무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죽전캠퍼스 교무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