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2조(사회봉사단)
사회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
유관기관 및 단체섭외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사회봉사활동 관련 교내외 홍보에 관한 업무
4.
사회봉사활동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업무
5.
교내 개인 및 단체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