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3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의 학습 및 대학생활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
2.
장애학생의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장애학생의 편의시설 제공 및 개선에 관한 업무
4.
장애학생 도우미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