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38조의4(시설팀)
총무처 시설팀은 제34조의4 총무인사처 시설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총무인사처 시설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