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39조(안전관리팀)
총무처 안전관리팀은 제36조 총무인사처 안전관리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총무인사처 안전관리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