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69조(대학진료소)
①
대학진료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환자의 경진료 및 상담에 관한 업무
2.
교직원 및 학생의 응급처치에 관한 업무
3.
의료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에 관한 업무
4.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②
천안캠퍼스 대학진료소는 전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