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서규정 제24조 제2항과 직무분장 규정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