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4조의2(전결권의 임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부총장 전결사항 중 부총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