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6조(협의)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 관련되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획실 전략기획팀과 협의한 후 해당부서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2., 2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