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6조(참여교원 등)
①
SW중심대학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특별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9.2.>
②
제1항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특별교원은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참여할 자로 한다. <개정 20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