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SW중심대학사업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SW중심대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기획, 심의, 의결 |
2. | SW중심대학사업의 연차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총괄 관리 |
3. | 사업진행 성과 모니터링 및 예산 심의 |
4. | 그 밖에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③ |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위원은 교학부총장, 단장, 부단장, 교과과정혁신위원회위원장, 산학협력운영위원회위원장,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위원장, 각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분야 교원, 가족회사 및 산업계 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 |
④ |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⑧ | 그 밖에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