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업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SW중심대학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9.2.> |
② | SW중심대학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사업단의 사업 방향설정에 대한 자문 |
2. |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③ | SW중심대학자문위원회 위원은 단장, 부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단과대학 학장, 관련 분야 교원,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관련 산업계의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⑧ | 그 밖에 SW중심대학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