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업단의 교육혁신플랫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Solid(단단한) SW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점 도출 <개정 2024.9.2.> |
2. | SOLID Cloud edu Platform 구축을 위한 기획, 설계, 구축 및 운영 |
3. | SOLID Cloud edu Platform을 통한 지식 공유 및 활용 확산을 위한 활동 수행 |
4. | 그 밖에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③ | 위원은 오픈소스SW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전공 교수, 산업체 인사를 중심으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 |
④ | 위원장은 오픈소스SW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9.2.> |
⑧ | 그 밖에 SW교육혁신플랫폼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