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업단의 산학협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 산학협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산학 프로젝트 공동 발굴 |
2. | 산업체 수요조사 및 자문 결과 분석 평가 |
3. | 산업체 수요조사를 반영한 교육과정 검토 |
4. | 대학-산업체간의 네트워크 강화 |
5. | 그 밖에 산학협력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③ | 위원은 관련 전공 교수, 산업체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장 및 위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9.2.> |
⑧ | 그 밖에 산학협력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