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사업단의 수혜학생선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혜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
② | 수혜학생선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장학금, 해외연수, 인턴쉽, 프로젝트 참여, 각종 수당지급 등 수혜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
2. | 수혜대상자 및 참여인력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3. | DKU SW Star Track 수혜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 |
4. | 그 밖에 수혜학생선발위원회에 관한 사항 <번호개정 2024.9.2.> |
③ | 위원회는 단장, 부단장, 센터장, 학과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 |
④ | 위원은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2.> |
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9.2.> |
⑧ | 그 밖에 수혜학생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