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4조(사업비 등의 관리)
①
국고지원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9.2.>
②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번호개정 2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