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7조(지원)
사업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는 행·재정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4.9.2.>
[번호개정 2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