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9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번호개정 2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