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SW중심대학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4.9.2.>
[번호개정 2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