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원 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44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