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육혁신원 원장은 교육혁신원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2.29.> |
② | 각 센터 및 팀에는 센터장과 팀장을 둔다. |
③ | 각 센터에는 특별교원, 연구원,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9.> |
④ | 교육혁신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혁신위원회와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환류를 위한 역량관리위원회를 두며, 각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교수학습개발위원회, EduAI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5.28., 2019.7.10., 2021.2.25., 2021.8.31., 2024.2.29., 2024.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