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여건 조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의 업적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 2010.8.31., 2011.8.31.,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