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조(업적의 구분)
교원의 업적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10.13., 2013.10.17.,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