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5조(업적의 인정)
①
발행지연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업적은 결과물 제출 시 발간 연월일을 기준하여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사, 급여 등과 같이 이미 결정 처리된 사항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8.31.>
②
업적 내용이 동일하거나 명백히 유사한 업적은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신설 2010.8.31.> <개정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