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7조(보직인정)
보직교원의 경우 연구업적 평가 시 보직수행에 대한 점수를 추가로 인정 하며, 인정점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외 보직의 경우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