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평가의 항목 및 산출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학문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학문계열을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인의 학문적 특성상 소속 대학 및 학부(학과)에 해당하는 계열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계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업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2.12.18., 2006.6.30., 2008.9.10., 2010.8.31., 2011.8.31., 2013.4.2., 201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