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모든 논문은 체재와 형식이 논문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받은 논문이어야 한다. <개정 2010.8.31.> |
② | 동일한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2.6.10, 2002.12.18, 2007.2.7., 2010.8.31.> <번호개정 2010.8.31.> |
③ | 논문은 원칙적으로 게재된 학술지에 따라 평가하며 그 학술지를 분야별ㆍ등급별로 분류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6., 2002.6.10., 2002.12.18., 2003.9.1., 2007.2.7., 2010.8.31., 2011.8.31., 2013.10.17.> <번호개정 2010.8.31.> |
1. | 형식요건에는 미달하더라도 특히 우수하거나, 형식요건은 갖추었으나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학술지 등의 등급조정은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
2. | 국내논문 인정 범위 : 별표 4[일반논문]과 같다. |
3. | 국외논문 인정 범위 : 별표 4[일반논문]과 같다. |
④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는 선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 출간된 논문만을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하되, 탈락된 학술지의 경우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행된 논문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