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3조(문예창작물)
①
문예창작물의 경우 문예창작과 교원에 한하여 인정하며, ISBN(ISSN)이 부여된 전국규모의 전문 문예창작지에 게재된 창작물로서 별표 4[문예창작]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10.12.8., 2013.10.17., 2022.10.4.>
②
연재된 창작물의 경우 1편으로 인정하며, 기준 이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31.>
③
<삭제 2013.10.17.>
[전문개정 20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