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6조(지식재산권)
①
해당 교원이 발명자 또는 고안자로서 대학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국제지식재산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기 인정받은 점수를 차감한 잔여점수만 인정한다. 세부평가내용은 교원인사규정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0.8.31., 2013.10.17.>
②
<삭제 2013.10.17.>
③
<삭제 2013.10.17.>
[전문개정 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