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외부수탁연구는 정부, 외부기관에서 수탁하여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 되고 있는 연구과제를 말하며, 해외파견 또는 학술대회 참가 및 개최 등과 같이 활동비 지원 성격의 과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31., 2011.8.31., 2013.10.17.> |
② | <삭제 2013.10.17.> |
③ | <삭제 2013.10.17.> |
④ | 외부연구비 수혜액은 해당 연도 우리 대학교에 입금된 연구비(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인정기준은 교원인사규정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02.12.18., 2010.8.31., 2009.3.1., 2013.10.17.> |
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주도의 주요과제 기획 및 집필 등을 참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 교원인사규정 별표 3에 따라 연구실적으로 대체 인정한다. <개정 2010.8.31., 2009.3.1., 2013.10.17.> |
⑥ | 외부연구비를 수혜 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교원이 외부연구과제협약 및 우리 대학교 교외연구비관리규정 불이행시 계열구분 없이 해당 과제로 인정받은 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개정 2002.12.18., 2010.8.31., 200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