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예체능계열의 교원이 자신의 작품을 공연전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일반인에게 공개 발표(CD발매 미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발표한 것에 대한 팜플렛 등의 결과물과 함께 발표의 목적, 구성, 작품설명 등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연전시 실적 개요서를 제출하여야만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연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연실황을 담은 현황 CD(DVD)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평가항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2.12.18., 2009.3.1., 2010.8.31., 2011.8.31., 2013.10.17.> |
② | <삭제 2010.8.31.> |
③ | <삭제 2010.8.31.> |
④ | 인정되지 못한 장소, 기준에 미달되는 실적은 기타 업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0.8.31.> |
⑤ | 동일한 공연전시의 경우에는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음악, 무용, 연극영화의 경우 외국에서의 재공연은 시기와 관계없이 1회, 국내에서의 재공연은 최초 공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1회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2010.12.8., 2019.10.24.> |
⑥ | 순회공연의 경우 1건만 인정한다. <개정 2010.8.31.> |
⑦ | 종교활동 및 교육활동(학생들 연주회의 지휘, 졸업발표 등) 업적은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종교활동 중 오라트리오, 칸타타 등 음악연주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소에 상관없이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10.8.31.> |
⑧ | 평가대상자의 연구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8.31.> <개정 200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