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1조(적용)
평가결과는 교원의 인사, 연구년제 교수선정, 연구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우수 연구교수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