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예산·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