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4조(회계구분)
①
우리 대학교의 회계는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8.2.28.>
②
비등록금회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회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예·결산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교비회계에 합산한다. <개정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