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6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