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
② | 집행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익년도의 예산요구서를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
③ | 기획실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종합 심사ㆍ조정한 후 제9조에 정한 서류를 포함한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