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0조(예산의 확정 및 공개)
①
총장은 제8조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4.9.2.>
②
총장은 확정된 교비회계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