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2조(준예산)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교원 및 직원의 보수 <개정 2018.2.28.>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3.
법령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4.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②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