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3조(추가경정예산)
총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