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4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는 총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