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5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
이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