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6조(예산의 집행 및 통제)
①
집행부서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기획실장은 예산 집행을 조정, 통제하며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②
기획실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과집행 또는 선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③
예산집행에 관한 예산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2.28.>
④
실험실습비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