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7조(예산의 전용)
①
총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운영지침에 정한 서식에 의한 예산전용신청서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2.28.>
③
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