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8조(예산의 사업변경)
집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실행 사업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예산운영지침에 정한 서식에 의한 예산변경신청서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2.28., 20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