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19조(지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금액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금액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삭제 20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