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0조(예산집행 평가)
①
기획실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부서의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여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2024.9.2.>
②
기획실장은 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부서에 이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