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1조(회계원칙)
①
모든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