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규정 ( : 2024년 09 월 02일)
제22조(재무제표 및 작성원칙)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
1.
자금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모든 자금수입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하게 대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는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
3.
운영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이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